HUG 주택보증보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Wetax 의 건물시가표준액

  임대보증보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보증대상 민간건설 임대주택,  민간매입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보증채권자 임차인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증채무자 임대인
  보증금액 임대보증금( 임차인이 동의 한 경우 일부 보증도 가능)
  보증기간 개인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 ,2년, 계약기간종료일 중 선택 가능
  보증요건

담보설정금액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일 것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권리제한 사항이 없을 것 (말소)
담보설정금액과 임차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100% 이내일 것
위반건축물이 아닐 것
기타 공사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보증료 산정

보증금액 × 보증요율 × 보증일수/365

  보증요율 신용등급과 부채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   (개인 0.0099% ~ 0.438%),  (법인 0.073 % ~ 1.59% )
  보증서 발급 내역조회 보증서 번호로 보증서 발급 내역 조회 가능-       개인보증 > 보증서 발급내역 조회
 
 

  전세임대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신청가능 여부 확인)

  전세보증보험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 반환해야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보증대상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오피스텔 (계약서에 주거용 기입), 아파트

  보증이 안되는 경우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공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
  보증채권자 임차인 (개인, 법인, 외국인도 가능)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전세권설정 공시조건으로 가능
  보증금액 보증한도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보증한도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계약 갱신일 경우 100% 적용, 2024.1.1일부터  갱신도 90% 적용

  선순위 채권 등 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되는 담보채권 (등기부상 근저당 일자 확인),
  보증조건

담보설정금액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일 것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권리제한 사항이 없을 것 (말소), 공사의 보증금지 대상자가 아닐 것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일 것,
단독주택,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 채권과 다른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의 합이 주택 가격의 80%이내
건물의 주택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전세계약 1년 이상, 위반 건축물이 아닐 것
  위탁금융기관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은행, (우리, 국민은 모바일앱 가능)
  비대면 가입가능

네이버부동산 >금융상품> 전세반환보증,   카카오페이> 간편보험> 전세반환보증, KB국민카드에서 비대면 가능

 

  주택가격산정기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Wetax 의 건물시가표준액

   아파트, 오피스텔, 노인주택

  적용순위 가격정보 (상기 신청기준 순서대로 적용)
  1 KB시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상한가와 하한가의 산술 평균 적용, 아파트는 최저층, 오피스텔은 하한가 적용
  2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가격, (오피스텔은 홈텍스에서 국세청장이 공시하는 기준시가의 140%)

  3 해당세대의 최근 1년내 등기부등본의 거래가격
  4 분양가격의 90%
  5 토지공시지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 세대 연면적을 나눈 금액의 140% 또는 감정평가금액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다중주택
  구분    적용 순위 가격정보 (상기 신청기준 순서대로 적용)
  연립, 다세대    1 부동산공시알리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의 140%
   2 해당 세대의 최근 1년내 등기부등본의 거래가격
   3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 세대 연면적을 나눈 금액의 140% 또는 감정평가금액
  단독, 다가구    1 부동산공시알리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의 140%
   2 해당 세대의 최근 1년내 등기부등본의 거래가격
   3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나눈 금액의 140% 또는 감정평가금액